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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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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입금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5, 2001. 7. 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4275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입금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 3동 256-1번지 ○○아파트 4동 2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식당 등의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내의 약 22개 시립도서관에 있는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의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내의 시립도서관에 있는 식당, 매점 및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및 제4조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내의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의 운영은 도서관직원 상조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회원들의 후생복지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영업이익금이 남지 않는 실비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고에 입금할 영업이익금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내의 시립도서관에 있는 식당, 매점 및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금을 국고에 입금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민원 또는 청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