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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농보상이행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3, 2001. 6. 1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4273 실농보상이행등청구

청 구 인 1. 최 ○ ○

경상북도 ○○시 ○○읍 ○○리 522

2.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622

3. 조 ○ ○

경상북도 ○○시 ○○읍 ○○리 464

4.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478

5. 전 ○ ○

경상북도 ○○시 ○○읍 ○○리 20

6. 임 ○ ○

경상북도 ○○시 ○○읍 ○○리 20

7.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3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실농비지급불허처분을 취소하고 실농보상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토지가 ○○공사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이 편입된 토지와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실농보상(영농손실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건 토지는 실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들의 개인 사유지로서 동 사업에 대한 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포도, 배, 자두 등 각종 과수는 물론 당근, 무 등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여 왔고 1998년 토지보상을 받은 이후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리청에 하천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농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농보상을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및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사건 공사는 1967년에 시행한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로서 2000. 3. 15. 동 사업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2000. 11. 8. 피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사정하여 보상수탁기관인 ○○시에 통보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들의 토지는 1967년에 시행한 ○○제방의 제외지(하천)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하천구역내에서 일정한 행위(점용)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러한 허가없이 무단으로 경작하였으며 무단으로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농비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19. 실농보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67년에 시행한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연장 3,973m)에 청구인들의 토지(경상북도 ○○시 ○○읍 ○○리 5번지 전 2,986㎡외 33필지)가 편입되었으며 동 토지는 1998. 6. 19. 소유자는 “국”으로,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피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을 사정하여 보상수탁기관인 ○○시에 통보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실농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하천구역내에서 일정한 행위(점용)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러한 허가없이 무단으로 경작하였으며 무단으로 경작한 토지는 실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2001. 3. 19.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1. 3. 19.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회신한 것은 청구인들이 실농보상을 요구하는 토지는 실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실농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정하게 보상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