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427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대표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44-13 △△ 3층
피청구인 서울남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2. 28. 및 2001. 4.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28. 및 2001. 4.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허위정보제공자 및 수사경위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2001. 4.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해오던 무료진료를 확대하는 등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공제회임에도 청구인이 병원측과 사전협의하여 회원들에게 병원비를 알선해주고 소정의 소개비를 수수하고 있으며, 중국동포가 반납요구한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혐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그 신뢰와 의욕에 상처를 입어 청구인을 무고한 자에 대하여 무고죄와 손해배상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허위정보제공자 및 수사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정보는 재판진행중이거나 공소제기된 사건이 아니므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관한 점, 무혐의로 수사종결된 사건으로서 정보공개가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악의에 의한 무고로 피해를 입은 청구인이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이익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정보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위 내용으로 임의 수사하였으나 혐의점 없어 내사종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하면, 범죄신고자 및 첩보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 범죄가 빈발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점, 경찰직무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점, 첩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첩보 통보, 범죄첩보 수사보고, 정보공개청구의 건, 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회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장은 2001. 1. 31.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국교포를 상대로 돈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불법으로 병의원과 짜고 환자를 알선하고 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를 통보하였다.
(나) ○○경찰서 형사과 소속 청구외 김○○이 2001. 2. 9. 서울○○경찰서장에게 보고한 범죄첩보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첩보내용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한 자가 누구인지 혹은 어떤 단체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의 신뢰와 의욕에 상처를 내고자 한 악의적인 무고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수사 요청자 및 수사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재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ㆍ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9.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신고ㆍ범죄관련 첩보제공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신고ㆍ범죄관련 첩보제공자의 비보호로 범죄신고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의 빈발이 예상되는 점, 범죄예방 등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