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389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584-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4. 6.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국도 2호선 도로확장구간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73-4번지 지역(22,530㎡)의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자 2001. 4. 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류 일체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도시계획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공고ㆍ공람 등을 통하여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0. 12. 9. 동사무소에서 청구인 등 12명에게 이주단지조성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강력히 항의하여 회의가 무산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단지계획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 대상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은 일회적이거나 일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매우 정교하여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후 입안하게 되며 주민 및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공고나 의견청취는 도시계획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한 취지이고 신청서류 일체를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검토단계에 있는 서류 일체를 공개할 경우 사전 도시계획정보의 유출로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동 서류에 특정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에 따른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국도 2호선 확장구간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민 45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2. 27. 이주대책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1. 2. 9. 부산광역시 ○○구 ○○동 573-4번지 일원 22,35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1. 4. 6. 위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서류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 서류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구청장의 신청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진정이 있고 민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2001. 4. 4.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장에게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2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위 신청서류 일체의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위 서류일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2001. 4. 6. 이전인 2001. 4. 4. 이미 피청구인은 민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동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동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서류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