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보상금지급등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3731 미불용지보상금지급등이행청구
청 구 인 노 ○○
전라남도 ○○군 ○○읍 ○○리 639-5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도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토지인 전라남도 ○○군 ○○읍 ○○리 산176-1번지의 793㎡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토지인 전라남도 ○○군 ○○읍 ○○리 산176-1번지의 7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국도로 편입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936. 4. 10. 전라남도 ○○군 ○○읍 ○○리 산176번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가 국도로 승격하여 1985년에 피청구인이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그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국도로 편입되었다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회진-관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기공승낙서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 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제라도 이에 대하여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1936. 4. 10. 도로로 지목 변경되고 1971. 8. 31.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하여 ○○국도 23호선의 경유지에 편입되었으며, 피청구인이 1985년에 그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그 동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기 소유인 이 건 토지(지목은 도로이다)를 피청구인이 국도로 사용해 오면서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사법상 권리인 토지 소유권의 존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