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전산입력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3420 대리운전전산입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2동 40-10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85. 7.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리운전전산입력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5. 7. 5.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고 전산 입력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한번도 대리운전하게 한 적이 없고 1985. 7. 5. 합승행위를 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행정상의 착오로 1985. 7. 5.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고 전산기록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 2.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지만 “대리운전”기록 때문에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행정상의 중대한 착오를 일으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 이 건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전산기록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행정청 내부적으로 처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당사자 및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처분”이 아니고, 설사 이를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행정심판청구(1997. 6. 11.)는 처분이 있은 날(1985. 7. 5.)로부터 11년 11월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일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은 1992. 3. 12.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위반행위 3회시, 그 이후에는 위반행위 2회시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92. 3. 12. 이전에 발생한 대리운전 1회는 1992. 3. 12. 이후의 사업면허취소에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않아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 1985년 당시 행정처분 관련서류는 이미 폐기처분되어 확인이 불가하며,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관한 전산기록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기초자료일 뿐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