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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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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등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46, 1999. 3.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0846 급여지급등이행청구

청 구 인 1. 송 ○ ○

전라남도 ○○군 ○○읍 ○○리 18-2

2.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7-2 ○○맨션 1동 405호

3. 안 ○ ○

광주광역시 △△구 △△동 168-11

4. 노 ○ ○

광주광역시 □□구 □□동 963-2 △△맨션 702호

5. 남 ○ ○

전라남도 △△군 △△면 △△리 605

6.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370-9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 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강제해직기간동안의 급여지급, 호봉산정 및 연금재산정 제외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청구외 ○○대학교 총장에게 청구인의 강제해직기간동안의 급여지급, 호봉산정 및 연금재산정을 하여 달라고 하자 위 ○○대학교 총장은 이의 가부에 대하여 1998. 10. 20.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대학교총장에게 1998. 12. 30. 청구인들의 “강제사직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현재 상태에서의 국가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하였고, 위 ○○대학교 총장은 이러한 질의를 바탕으로 1999. 1. 6. 청구인들에게 “교육부의 회신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 하며 현재 상태로서는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이 곤란하다고 하는 바, 객관적인 입증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통지함”이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과 함께 파면되었던 명○○, 이○○ 등은 복권령에 의하여 복직되었으나 청구인 송○○은 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교수민주화운동 등을 하였는 바, 위 명○○ 등에 대하여 한 배상조치에 준하여 청구인 송○○에게도 배상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 송○○을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급여지급, 호봉 및 연금재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들중 송○○외의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을 받았는 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되어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강제사직서를 제출하고 해직된 청구외 서○○에 대하여는 사직서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만을 근거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급여지급, 호봉 및 연금재산정처분을 하였는데 강제연행 구금사실이 명백한 위 송○○외의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급여지급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을 크게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있는 바, 1998. 12. 30. 교육부장관의 ○○대 총장에 대한 광주민주화 관련 해직교원민원회신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총장의 피청구인에 대한 “민원관련 자료제출”, 피청구인이 ○○대학교총장에게 회신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원 민원회신”, ○○대학교총장이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원민원처리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은 1998. 10. 20.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직기간동안 보수 등의 지급에 대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8. 12. 30.○○대학교총장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강제사직 등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등에 의거 국가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재상태에서의 국가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고, ○○대학교총장은 1999. 1. 6. “교육부의 회신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 하며 현재 상태로서는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이 곤란하다고 하는 바, 객관적인 입증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통지함”이라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직접 피청구인에게 급여지급 등에 대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급여 등의 지급에 대한 전남대학교총장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대학교 총장에게 회신한 것은 ○○대학교총장에 대한 민원회신일 뿐 청구인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