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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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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84, 1999. 3. 1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0684 손해배상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40-35 1층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검찰주사 청구외 성용국은 청구인에게 1억6,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5. 26. 10:00경 청구외 고○○과 서울특별시 ○○구 ○○동 486의 16 소재 연립주택 1층 2호에 대하여 대금 6,2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10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0. 중도금 2,150만원을, 같은 해 8. 20.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몰수문제가 발생하여 1992. 3. 31. 위 고광훈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 고소사건을 청구외 성○○이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위 성○○이 위 고소사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여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는 바, 위 성○○은 청구인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6,720만원(92년 당시 청구인의 월급 80만원×12월×7년), 주택매매대금 6,650만원, 남편병원비 3,000만원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며 이 건 행정심판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검찰주사로 있던 청구외 성○○이 청구외 고○○에 대한 청구인의 배임고소사건의 조사를 잘못한 관계로 청구인이 위 연립주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무고죄로 ○○구치소에서 75일간의 수감생활을 하여야만 하였고, 연립주택매매문제로 남편도 사망하였으며, 딸들도 고생을 심하게 하였으므로 위 성○○은 청구인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6,720만원(92년 당시 청구인의 월급 80만원×12월×7년), 주택매매대금 6,650만원, 남편병원비 3,000만원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청구는 연립주택매매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검찰주사 청구외 성용국이 청구인의 연립주택매매관련 청구외 고○○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구외 성○○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