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등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0666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8. 11. 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기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380V는 이를 삭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표준주파수 50hz와 60hz의 기술적원리에 의한 국제적 표준전압 현황, ②각 국가별ㆍ도시별ㆍ주파수별(50Hz, 60Hz)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③○○등의 수배전설비의 구성과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④원자력발전소등의 구내 배전설비의 구성 및 사용전압의 현황 실태, ⑤표준전압 380V(60Hz의 경우) 제정담당자ㆍ제정경위ㆍ향후 시정방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1. 12. 이에 대하여 ⑤표준전압 380V(60Hz의 경우)의 제정담당자ㆍ제정경위ㆍ향후시정방안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공사 및 ○○주식회사로 각각 이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2. 1.⑤표준전압 380V(60Hz의 경우)의 제정담당자ㆍ제정경위ㆍ향후시정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의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8. 11. 12.자의 회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 1. 20. ⑤표준전압 380V(60Hz의 경우)의 제정담당자ㆍ제정경위ㆍ향후시정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위 4개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면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기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380V라는 항목을 삭제하라는 취지를 부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①표준주파수 50Hz와 60Hz의 기술적원리에 의한 국제적 표준전압 현황, ②각 국가별ㆍ도시별ㆍ주파수별(50Hz,60Hz)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당연히 보유ㆍ관리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1998. 10. 27. 청구인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전기공학핸드북상의 동 정보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허위의 주장이며,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의 전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피청구인으로서는 관련기관에의 조회 및 기타 관련서적을 획득하여 그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전기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허가권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포항제철소 및 원자력발전소등의 구내배전설비의 구성, 배전전압, 사용전압의 현황 및 실태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공개를 ○○공사나 ○○주식회사에 이송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사나 ○○주식회사가 아닌 피청구인이 직접 이에 대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공ㆍ보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전력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므로 관련 법령을 동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표준주파수는 60Hz로 통일되어 있고 380V라는 특수전압은 동 주파수에 적정한 전압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상의 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기준의 하나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특정개인의 요구로 이를 취득하여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①표준주파수 50Hz와 60Hz의 기술적원리에 의한 국제적 표준전압 현황, ②각 국가별ㆍ도시별ㆍ주파수별(50Hz,60Hz)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③○○제철소 수배전설비의 구성, 배전전압 및 표준계통도 견본에 관한 정보 및 ④원자력발전소의 수배전설비의 구성, 배전전압 및 표준계통도 견본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동 정보의 소관기관인 ○○주식회사 및 ○○공사로 각각 이송한 후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등에 의거하여 이송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또한 청구인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기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380V를 삭제하라는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서, 전기설비기준해설, 전기방식문제등에 관한 기사, 전기방식성능기능비교표, 단상3선식 220/110V 전기방식설계인가서 및 회신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회신문서, 정보공개청구서이송문서, ○○주식회사의 정보공개회신문서, 한국○○공사의 정보공개회신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표준주파수 50Hz와 60Hz의 기술적원리에 의한 국제적 표준전압 현황, ②각 국가별ㆍ도시별ㆍ주파수별(50Hz, 60Hz)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③○○제철소등의 수배전설비의 구성과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④원자력발전소등의 구내 배전설비의 구성 및 사용전압의 현황 실태, ⑤표준전압 380V(60Hz의 경우) 제정담당자ㆍ제정경위ㆍ향후 시정방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12.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⑤표준전압 380V(60Hz의 경우)의 제정담당자ㆍ제정경위ㆍ향후시정방안에 관한 정보는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정보중 ①표준주파수 50hz와 60hz의 기술적원리에 의한 국제적 표준전압 현황, ②각 국가별ㆍ도시별ㆍ주파수별(50Hz, 60Hz)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및 ④원자력발전소등의 구내 배전설비의 구성 및 사용전압의 현황 실태에 관하여는 그 소관 기관이 ○○공사이고, ③○○제철소등의 수배전설비의 구성과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에 관한 정보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동 기관들에 각각 이를 이송한 후 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 피청구인이 적절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⑤표준전압 380V(60Hz의 경우)의 제정담당자ㆍ제정경위ㆍ향후시정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8. 11. 12.자의 회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1998. 12. 2. ○○공사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중 ①표준주파수 50Hz와 60Hz의 기술적원리에 의한 국제적 표준전압 현황 및 ②각 국가별ㆍ도시별ㆍ주파수별(50Hz, 60Hz)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해외규격통신사에서 발행하는 “○○"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동 서적을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①표준주파수 50Hz와 60Hz의 기술적원리에 의한 국제적 표준전압 현황, ②각 국가별ㆍ도시별ㆍ주파수별(50Hz, 60Hz)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③○○제철소등의 수배전설비의 구성과 배전전압 및 사용전압실태 및 ④원자력발전소등의 구내 배전설비의 구성 및 사용전압의 현황 실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동 정보에 관하여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이송하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위 이송일자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동 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한 처분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의 정보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서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유지기준의 하나로서 규정한 ‘380V'는 우리나라의 표준주파수인 60Hz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압 기준이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규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입법건의 등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동 규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 중 ’380V'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