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등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0561 정보공개등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제안ㆍ검토 및 자문내용과 제안자 이름, 위 규약의 제정내용 및 제정자 이름과 심의내용 및 회의록내용, 위 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달한 지시ㆍ통보내용 및 실무자의 이름은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의 검토자 및 자문자 이름, 위 규약과 관련된 민원(개인,단체)접수 및 처리내용과 문제점 및 시정방안, 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및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무효화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하 “주택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주택관리규약의 제안ㆍ검토 및 자문내용과 제안자ㆍ검토자 및 자문자 이름, ②주택관리규약의 제정내용 및 제정자 이름과 심의내용 및 회의록내용, ③주택관리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달한 지시ㆍ통보내용 및 실무자 이름, ④규약과 관련된 민원(개인,단체)접수 및 처리내용과 문제점 및 시정방안, ⑤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및 통계자료 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 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위 5개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주택관리규약을 무효화하라는 취지를 부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내용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잘못이다.
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피청구인이 주택관리규약을 작성ㆍ배포하고 구청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아파트관리규약을 이에 맞게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는 잘못이며 이러한 잘못된 주택관리규약은 아파트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주택관리규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무효화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8. 12. 8.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중 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현황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학력별ㆍ전공별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나머지 내용은 정보공개대상으로서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주택관리규약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관리규약 그 자체만으로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6호, 제17조
나. 판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및 정보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대장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8. 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주택관리규약의 제안ㆍ검토 및 자문내용과 제안자ㆍ검토자 및 자문자 이름, ②주택관리규약의 제정내용 및 제정자 이름과 심의내용 및 회의록내용, ③주택관리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달한 지시ㆍ통보내용 및 실무자 이름, ④주택관리규약과 관련된 민원(개인,단체)접수 및 처리내용과 문제점 및 시정방안, ⑤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및 통계자료 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⑤의 청구내용중 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연령별 현황만 공개하였고, 나머지 학력별ㆍ전공별 현황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나머지 ①,②,③,④에 대해서는 민원회신이라는 형식으로 통보하였는 바,
통보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은 1995년 10월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1984.12.24.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주택관리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공동주택관리제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연구하도록 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출받아 각 자치구에 의견조회하고 아파트관련 전문신문에 게재하여 입주자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친후 법제심사 및 서울시고문변호사(3명)에게 법률자문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동위원회의 안건 심의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1997년 7월 동규약을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15. 주택관리규약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면서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을 제시하였다.
(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대장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수첩사본에는 학력 및 전공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①중 주택관리규약의 제안ㆍ검토 및 자문내용과 제안자 이름, ②주택관리규약의 제정내용 및 제정자 이름과 심의내용 및 회의록내용, ③주택관리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달한 지시ㆍ통보내용 및 실무자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관리규약과 관련된 민원(개인,단체)접수 및 처리내용과 문제점 및 시정방안에 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통계처리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2)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첫째, ①중 주택관리규약의 검토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학자이고 자문자는 변호사들로서 이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④주택관리규약과 관련된 민원(개인,단체)접수 및 처리내용과 문제점 및 시정방안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는 피청구인이 통계처리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며, ⑤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및 통계자료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위 사항외에 ①중 주택관리규약의 제안ㆍ검토 및 자문내용과 제안자 이름, ②주택관리규약의 제정내용 및 제정자 이름과 심의내용 및 회의록내용, ③주택관리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달한 지시ㆍ통보내용 및 실무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들 정보는 피청구인이 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라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주택관리규약을 무효화하라는 주장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주택관리규약의 제안ㆍ검토 및 자문내용과 제안자 이름, 주택관리규약의 제정내용 및 제정자 이름과 심의내용 및 회의록내용, 주택관리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달한 지시ㆍ통보내용 및 실무자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택관리규약의 검토자 및 자문자 이름, 주택관리규약과 관련된 민원(개인,단체)접수 및 처리내용과 문제점 및 시정방안, 서울특별시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학력별ㆍ전공별 현황 및 통계자료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