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2870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인터내셔날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 업종류변경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4. 2.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적용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항만하역 및 선적행위를 한 적이 없고, 포장 및 운송은 서비스차원에서 극히 일부만 시행하였고 복합운송주선업을 담당하는 사무원의 수가 포장 및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보다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종류변경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행정법상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한편, 청구인이 창고에서의 화물포장, 포장된 화물의 운송, 선적에 필요한 수ㆍ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화물운송에 필요한 화물차량과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변경통보사본 및 산재보험요율예시표사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4. 2. 청구인의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ㆍ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통보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