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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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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무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2867, 1997. 7. 1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2867 처벌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시 ○○구 ○○2동 665-1 ○○아파트 101동 310호

피청구인 청주지방○○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한국○○를 처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28. 청구인이 근무한 (주)한국○○(이하 “위 회사”라 한다)가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회사를 처벌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15.위 회사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이 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이행재신청에대한회신공문(청주지방○○사무소장, 1997. 4. 15), ○○다○○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1995. 12. 22), 사건송치공문(청주지방○○사무소장, 1996. 7),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이행재신청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법원은 1995. 12. 22. 청구인이 제기한 임금등지급청구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고, 1996. 7. 피청구인은 위 회사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3. 28. 위 회사를 처벌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재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15. 위 회사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주)한국○○를 처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