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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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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09, 1999. 7. 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3109 민원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세심사결정서오류정정에 관한 민원의 처리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관련 직무사실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처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다수의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1998. 12. 24. ‘국세심사결정서(대전95-423) 오류정정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1995. 11. 17.자 국세심사재결에 의한 심사결정서상의 ①양도시기의 정정, ②양도시기ㆍ취득시기ㆍ취득방법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의가 있었음을 표기하여 줄 것, ③과세처분 및 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하 ‘이 건 제1민원’이라 한다)과 ‘행정규제기본법관련 직무사실확인 및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으로 1995. 11. 17.에 행한 국세심사재결 및 국세청장 의견서 제출행위와 관련한 직무행위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 확인의 이행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건 제2 민원’ 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6. 동 민원의 내용이 그 동안 청구인이 제기한 쟁송과정에서 주장되었어야 될 내용이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양지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24.자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제70조와 ○○훈령(과세자료오류시정등에관한규정) 및 행정감사규정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 제7조와 제59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위 민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등이 국세심판재결 내용을 편취하였는지의 여부 및 세무관서 공무원들의 행정직무수행상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1997. 8. 22.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1995. 11. 17.자의 국세심사재결 및 ○○청장의견서 제출행위와 관련한 직무사실의 위법ㆍ부당성을 확인하라는 청구인의 민원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행을 구하는 1998. 12. 24.자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 6.자로 청구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각종의 쟁송과정에서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동 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로서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위 민원이행에 대한 청구취지 외에 청구인이 청구내용상에 덧붙여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 등의 국세심판재결의 편취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일련의 주장내용은 이 전에도 동일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재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다. 이 건 제2민원 중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민원문서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 12. 24.자 국세심사결정서오류정정신청민원문서, 1998. 12. 24.자 행정규제기본법관련직무사실확인및정보공개청구민원문서, 1996. 1. 6.자 민원회신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심사결정서오류정정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1995. 11. 17.자 심사결정서상에 오류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①양도시기의 정정,

②양도시기ㆍ취득시기ㆍ취득방법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의가 있었음을 표기하여 줄 것,

③과세처분 및 절차에 잘못이 있음을 표기하여 줄 것을 요 구하는 민원


(나) 청구인은 또한 동일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관련 직무사실확인 및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이 1995. 11. 17.에 행한 국세심사재결 및 ○○청장 의견서 제출행위와 관련한 직무행위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 확인의 이행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다) 1999. 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제1민원 및 제2민원에 대하여 동 민원내용은 이 전에 있었던 심판과정 및 소송과정에서 주장되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미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되어진 사항이라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 1의 1995. 11. 17.자 국세심사재결의 심사결정서상의 오류가 있으니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건 제1민원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 및 청구취지 2의 제2민원의 내용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1995. 11. 17.에 행한 국세심사재결 및 ○○청장 의견서 제출행위와 관련한 직무행위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사실확인 요구 민원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의 제2민원의 내용 중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청구 대상 정보가 ‘관련 정보’라는 문구로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무엇에 대한 관련 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정보공개의 청구의 중요부분인 청구 대상 정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1998. 12. 2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실에 의한다면, 동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신청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