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5941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주택 대표이사 노 ○ ○
인천광역시 ○○구 ○○동 61-1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8.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8. 28 ~ 1998. 2. 27)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에 인원이 적은 관계로 지방에 자주 출장을 다녔고, 그로 인하여 사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제출하라는 자세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선처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영업실적과 기술인력현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주택경기침체로 청구인을 구제하고자 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1997. 7. 5. 까지 제출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기전 1997. 7. 30. ~ 1997. 8. 1. 까지 청문에 응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7조 및 제5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의4 및 제45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통보(주건58512-2024)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6사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 미제출자에 대한 촉구통보(주건58512-1464)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7. 6.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현황을 1997. 7. 5. 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위 기일까지 이행치 않을시는 실적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1997.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술자를 미확보함으로써 등록기준에 미달하므로 1997. 7. 30. ~ 8. 1. 까지 이에 대하여 청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1997. 8. 27. 피청구인 청구인이 ‘96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실적 및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월(1997. 8. 28. ~ 1998. 2. 27.)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후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 이하 “각 협회”라 한다 )에 제출하도록 하고, 각 협회는 이를 매년 1월말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영업실적 및 기술자보유현황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출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청문에 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등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