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4893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578-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2. 2. 17.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2. 2. 17. 인천광역시 ○○구 ○○동 3-10 청구인 소유이 토지 2,627제곱미터에 대하여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토지소유자에게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서류송달을 하지 않았고, 공람공고시 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대상토지의 현황을 잘못 파악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8. 6.이고,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2. 2. 17.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