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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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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65, 1999. 12. 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6665 파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37-9

피청구인 김포세관장

청구인이 1999.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포세관 특수조사과 별정직7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청구외 조○○가 ○○입국심사장에서 위조여권 소지로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무소 직원에게 위 조○○의 입국심사를 부탁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입국심사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권은 컴퓨터조회(CㆍRㆍT)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위조된 여권통과는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위 조○○가 소지한 여권이 위조된 여권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사무소에 위 조○○의 입국절차에 대하여 부탁한 것은 불법적인 통과가 아닌 다른 편의이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게 된 것은 재판계류 중이어서 진술이 불가하여 불참하게 된 것이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한 형사소송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리라 믿어 항소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제1부에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서 및 확인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만약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항소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랐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형사소송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 및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처분통지서,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위원회 의결서, 피의자 신문조서,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9. 8. 25. ○○세관 별정직8급 직원으로 임용되었다가 1996. 11.에 7급으로 임용되어 ○○세관 특수조사과 ○○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건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청구인은 1999. 7. 22.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999. 10. 20.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이 위 조○○가 사용한 여권의 위조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저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얼마전에 여권위조범을 통과시켜주었다가 구속된 사실도 있어 사실은 위조된 여권을 조○○가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였으나 서○○한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위조여권의 행사해 가담한 점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을 하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돈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는 투가 돈을 얼마정도 저한테 줄 것 같았고 정확한 것은 그쪽에서 액수를 말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당시 생각하기에는 100~200만원 정도는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위 범행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대한민국 출국심사인 1매와 일본국 입국심사인 1매를 위조한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려던 위 조○○를 우선적으로 입국 심사해 줄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면서 위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0. ○○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위반으로 파면으로 징계의결하여 1999. 7. 22.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세관 별정직7급 공무원이던 청구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려던 자를 도와서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