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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29, 1998. 4.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1729 민원회신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군 ○○면 ○○리 산 81-1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8.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2. 29. 피청구인에게 한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신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9. 11. ○○(주)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건을 피청구인이 이첩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날을 청구인에게 잘못 통보하여, 그 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를 받고 피청구인이 담당자의 업무폭주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고 양지하여 주도록 회신하자, 청구인이 1997년 2월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김○○을 허위문서작성 혐의로 부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위 김○○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업무폭주 및 담당자의 착오가 적법한 행위인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1997. 11. 26. 회신하면서 차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민원은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처리할 것임을 알렸고, 청구인이 1997. 12. 29. 또다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내부종결 처리하고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민원사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한 청구인의 민원을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묵살하였으며, 피청구인의 1997. 11. 26. 회신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제기할 기관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29.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담당자 착오”와 “업무폭주”로 인한 송치일자 오기 및 처리지연에 대하여 해명하고 유감을 청구인에게 표시하였고, 청구인이 담당자를 고소하여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서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는 사법기관에 하여야 할 사안이다.


나. 효성중공업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조치지시는 허리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노력을 당부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서면으로 회신하라는 요구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질의서, 피청구인의 공문서, 처리결과통보서 및 사건처리경위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주) 제3공장 전동기제품창고 작업환경이 요통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수차례 ○○지방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후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나)청구인은 1995. 9. 11. ○○(주) 대표이사를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 건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폭주로 지연처리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검찰에 송치한 날을 잘못 통보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하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부산○○경찰서에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담당자 김○○을 허위문서작성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다시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1997. 11. 26.청구인에게 회신하면서 이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구 행정규제 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처리할 것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1997. 12. 29.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내부종결처리하고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실 등은 민원인이 고충민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처리할 것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또다시 제기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민원인에 대하여 회신할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받아보고자하는 회신은 청구인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1997. 11. 26. 회신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다투는 것 역시 위 회신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