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물철거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6, 2001. 8.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6456 건물철거이행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6번지 ○○아파트 302동 30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7-115번지 ○○아파트 건물중 서울특별시 소유부분을 철거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도로확장사업 및 지하철공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147-115번지 소재 ○○상가아파트(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중 일부를 수용하였으나, 잔여 건물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이 건 건물 일부의 철거를 위한 보강재 설치를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건물 일부를 방치해 두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11. 6. 이 건 건물중 일부를 도로확장사업 및 지하철공사의 목적으로 수용 후 별다른 이유없이 4년간이나 방치하였는 바, 현재 이 곳에 쌓인 쓰레기 및 도박의 성행 등으로 청구인의 한복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수용한 건물 일부를 즉시 철거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확장사업 및 지하철공사의 목적으로 수용재결한 이 건 건물의 일부철거를 위하여는 잔여 건물에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잔여건물의 소유자가 ○○구, △△구 및 ○○구 관내의 국민주택 규모 33평형 아파트와의 교환, 평당 2,000만원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현재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가아파트 잔여주민 간담회 결과보고문, ○○상가입주자 건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안전진단 결과요약서, 회신문, ○○위원회 수용재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사업(서울특별시 ○○구 ○○동 147-121~144-18간 도로확포장사업)목적으로 1998 .5. 7. ○○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구 ○○동 147-115번지 소재 ○○상가아파트 일부를 수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건물 일부 철거를 위하여 ○○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 3차례(1996년, 1998년, 2000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이 건 건물이 건축된지 30년이상 되어 부분철거시 붕괴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강ㆍ보수공사 후 부분철거가 가능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다)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건물 잔여부분 소유자에 대하여 이 건 건물 잔여부분에 보강강재받침 설치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 건 건물 잔여부분 소유자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구, △△구 및 □□구 관내의 국민주택 규모 33평형 아파트와의 교환, 상가소유자의 경우 평당 2,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철거를 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상가 1-9호에서 대중한복집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 8.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건물 철거촉구를 요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건물 잔여부분 일부주민의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로 곤란이 있으나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회신을 하였고, 재차 청구인이 2000. 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0. 8. 1. 지하철 7호선 개통과 동시에 철거완료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철거신청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