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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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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33, 2001. 8.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593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시 ○○면 ○○리 119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5. 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선임되어 있는 전체 강사의 수와 이름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2001. 5. 7.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된 강사의 수는 이를 공개하고, 등록된 강사의 이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서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전화번호, 소유한 자가용의 번호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교육생정원에 비추어 확보하여야 할 강사의 수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기에 위 학원의 불법행위를 막아달라는 협조요청 차원에서 그 공개를 요구한 것인 바, 법령규정을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강사의 이름은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청구인이 이미 모두 알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민원 답변(2001. 5. 7. 경교 63340-3933), 인터넷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2001. 6. 7. 경교 63340-5025), 직원근무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2.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의 수와 이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7.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1. 5. 4.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의 수는 89인이라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강사의 이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터넷 이의신청을 통하여 2001. 5. 31. 다시 강사 이름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6. 7.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의 수는 84인이라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강사의 이름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기능강사를 포함한 전직원 114인의 직위 및 명단을 이 건 행정심판청구시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기능강사를 포함한 전직원 114명의 직위 및 명단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