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34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176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당일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도중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셨으나 4시간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오는 도중 뒤에서 차 한 대가 라이트로 신호를 보내길래 잘아는 사람인가 하고 집 안마당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차가 뒤따라와 차에 타고 있던 청년 4명이 내려와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진로방해를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청구인의 차 키를 뺏으려 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도중에 경찰관이 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신고자들부터 조사하기전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원활한 영농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며 채소류를 운반판매 하고 있는 자로서, 1991. 12. 24.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무사고로 운전하여 오고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30. 04:10경 충청남도 ○○군 □□읍 □□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충남 □□가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50여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신고한 청년들이 버릇이 없다며 이들부터 혼내주고 측정에 응하겠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