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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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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결정처분변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1528, 1997. 5. 3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1528 대지및건축시설에관한관리처분계획중토지평가결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65-5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1996. 12. 3. 청구인의 토지가격을 1평방미터당 47만원으로 평가한 것을 141만원으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7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토지가격을 1평방미터당 47만원으로 평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주택 재개발구역내의 토지평균가격이 1평방미터당 141만원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가 도로라는 이유로 1평방미터당 47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1항, 제34조제4항제3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제1항, 부칙 제1조 및 제2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하여 하는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단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