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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소유권회복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11, 1997. 4. 2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7-01311 미등기토지소유권회복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9 ○○아파트 7동 809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미등기 토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산 20번지의 토지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구 ○○동 산 20번지 소재 임야(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1921. 3. 12. 청구인의 증조부 청구외 송○○으로부터 강○○에게, 1922. 3. 17. 강○○로부터 동교치에게, 1923. 4. 24. 동교치로부터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피청구인이 등기부상 이 건 토지의 관리청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 청구외 송○○의 토지였는 바,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구)임야대장은 건국이후 국가가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또한 등기부상 1921. 3. 12, 1922. 3. 17. 및 1923. 4. 24. 소유권이전 내역도 씨명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아니라 작성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변조된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ㆍ날조된 공문서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마땅히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일제총독부 통치기간중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회복등 사권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일제치하인 1916년부터 1923년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 송○○의 장남인 송◎◎이 1909. 5. 13.부터 1949. 5. 21.까지, 손자인 송◇◇가 1924. 12. 16.부터 1976. 8. 19.까지 생존하였고, 또한, 일제치하에서 그들의 지위로 미루어 자신들의 재산권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2) 또한, 기록내용들이 80년전이라는 과거의 일이고, 그동안 전란등 각종 사건속에서 일부문서들이 비록 멸실되었다고는 하나 일부문서가 없다고 하여 그 당시의 사실들이 모두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시점이 일제총독부 통치기간임이 서류상 명백하므로 이 건 관련 문서들이 건국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허위ㆍ불법의 공문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 건 청구는 ,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