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환지토지청산금및사용료지급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1196 불환지토지청산금및사용료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39-4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불환지 토지에 대한 청산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24. 피청구인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불환지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로동 19-20호 불환지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점, 위 토지가 환지처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산금지급통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6. 12. 30.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불환지처분을 하였고, 1987. 4. 1. 위 불환지토지에 대한 청산금지급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청구중 청산금지급이행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토지에 대한 사용료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이는 대등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에 대한 분쟁사항으로 청구인이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청산금지급행위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의무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지급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경우 적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환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당해 행위는 유효하여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용료지급행위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의무이행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