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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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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5, 2000. 5. 22.,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2205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25. 피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7. 1. 직업훈련교사면허증(주산 3급)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직업훈련기본법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0. 4. 21.자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80. 7. 1. 직업훈련교사면허증(주산 3급)을 받았으므로 공인노무사법, 직업훈련기본법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 청구는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