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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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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6, 1996. 12. 20.,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6-0290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가 289-6 ○○아파트 11동 4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고 재결정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1995. 11.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 청구인은 자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여 1996. 8. 16.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한다고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7. 4. 18. ~ 1968. 9. 7.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고엽제후유증세인 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및 통증, 피부질환 증세가 나타났는 바,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고엽제후유증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자 2차례에 걸친 한국○○병원의 정밀 재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한 중추신경병변으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병원장은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검진결과 및 확인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재결정 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비해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67. 4. 18. - 1968. 9. 7. 까지 청구인이 약 1년5개월 동안 월남에 파월되어 참전한 사실, 1995. 6. 21. 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1995. 11. 10.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5. 11. 16.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을 한 사실, 1996. 8. 16. 피청구인이 위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 1차 검진때와 동일하게 중추신경병변으로 판정되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적용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적용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최초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병변이 고엽제휴유의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재검진신청에 대하여도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