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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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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97, 1996. 11. 29.,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6-019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7-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5. 4. 29.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5. 10. 24. 청구인을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1995. 11.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의 재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5. 27. 다시 청구인을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수자대 소속으로 1972. 6. 1. ~ 1973. 3. 3.까지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후 전역하였으나 현재 전신의 가려움증과 피부병 등으로 신체를 노출시킬 수 없을 정도이며, 검진결과 ○○신경정신과의원에서는 감각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하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도 간경변증 및 복수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도 청구인과 같은 피부증상이 보이는 바, 이것은 분명히 월남전의 고엽제로 인한 증상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전문의의 검진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관찰되지 않아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병원장이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 6. 1.~ 1973. 3. 3.까지 ●● ○○수자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피부질환 증상이 보이는 사실, 1995. 2. 14.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간경변증 및 복수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1995. 4. 29.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5. 9. 28. 한국○○병원에서 피부과전문의 청구외 한○○이 수ㆍ족부백선증, 조갑백선증 및 전신에 소양증이 보이나 비해당으로 결정한 사실, 일반내과 전문의 청구외 이○○이 간경변증이 있으나 B형간염으로 비해당으로 결정한 사실, 1995. 10.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1995. 11. 3. 청구인이 적용비대상자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한국○○병원의 재검진결과가 초검과 동일하게 나오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6. 5. 27. 청구인을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 11. 3.에 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회의 한국○○병원장의 검진과 1회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적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