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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69, 1999. 2.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00269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시 ○○동 371 ○○아파트 나동 7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병제대 후 30여년 동안 고혈압을 앓으며 말기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과 같이 고혈압 단백뇨 부종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은 2급103호7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청구인은 3급2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정상인과 같이 취업하여 노무에 종사하기는 어려우나 일상적인 생할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이등급 3급20호(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의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제주도 ○○시 ○○동 371 ○○아파트 나동 705호”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제주도 ○○시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 ○○시는 ○○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