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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6487, 1999. 2.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8-064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474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2월경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가 적으로 오인되어 상이(왼발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1. 13. 해병대 ○○기로 입대하여 ○○도에 배치되었다가 ○○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전투비행단으로 전출되어 야간 경계근무를 하던 1953년 2월경 수색작전중 미군병사가 적으로 오인하여 발사한 총탄에 왼발관통상을 입어 미 ○○전투비행단 □□병원에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병원 8병동 등에서 약 7개월간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54. 7. 31.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가 미 ○○전투비행단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단지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3.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1954. 7. 31. 해군본부(○○병원) 소속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병원에서 동료환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복을 입고 왼쪽발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하고 있으며, 사진 뒷면에는 “ 4287. 4. 10. ○○병원에서 박○○와 같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


(다) 경상북도 지방공사인 ○○의료원에서 1997. 10.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4족지 중추지골부위 절단, 좌 제3족지 골절 부정유합 측방굴곡, 좌족저부 동통성 hard corn"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해병대 동기인 청구외 김○○, 김□□, 정○○, 오○○, 박□□이 “○○ 주둔 미 ○○전투비행단 경계업무중 간첩출몰로 인해 교전중 총상으로 □□병원 응급치료후 ○○병원에서 7개월에 걸쳐 수술 및 치료한 당시 병원에도 면회를 갔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9.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 재직중 ○○병원에 입원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단지 인우보증만으로 부상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군복무중 ○○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54. 7. 31. 해군본부(○○병원) 소속으로 의병전역한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좌 제4족지 중추지골부위 절단을 공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당시 동료환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환자복을 입고 왼쪽발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하고 있으며 그 부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 당시 해병대 동기인 김○○, 김□□, 정○○, 오○○, 박□□이 “○○ 주둔 미 ○○전투비행단 경계근무중 간첩출몰로 인해 교전중 총상으로 □□병원 응급치료후 ○○병원에서 7개월에 걸쳐 수술 및 치료한 당시 병원에도 면회를 갔었다”고 진술한 점,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제4족지 중추지골부위 절단, 좌 제3족지 골절 부정유합 측방굴곡, 좌족저부 동통성 hard corn"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