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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17, 1998. 12. 11.,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8-056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대구광역시 ○○구 ○○동 1084-29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8월경 동부전선 전투에서 상이(좌견갑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동부전선 351고지 방어 임무수행중 1952년 8월경 적 잠복초병을 발견 교전중 부상을 당하여 속초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양양을 거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병원장이 ○○병원 특별명령(정)제39호로 퇴원사실을 확인한 점, 지금도 몸안에 파편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서상 금속성 이물질의 잔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병인사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4. 입대하여 1962. 2. 28. 전역하였고, 원상병명은 “좌견부 파편창”이고 현상병명은 “좌견관절부 총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명에 대한 근거는 없으나 인우보증인(윤○○) 확인과 파편창임을 고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입원사항란에 1952. 9. 14. 입원하였고 1953. 2. 12.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병명이나 입원병원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 1997. 7. 21. 대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 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견관절 강직 및 견비통이고 좌견관절 파편창흔 및 파편이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X선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1998. 4. 11.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5. 15.)을 거쳐 1998. 8. 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9. 14. 입원하여 1953. 2. 12.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및 ○○X선과의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견관절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파편이 내재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원상병명을 좌견부 파편창으로 확인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2년 8월경 동부전선전투중 좌견관절 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