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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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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7, 2000. 4.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1557 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87-1 ○○아파트 3동 1103호

대리인 최 △ △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1999. 12. 17. 및 2000.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7. ○○중앙회(이하 “○○”이라 한다) ○○지부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외 정○○가 신용대출부적격자임에도 ○○이 사기에 의한 신용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신용대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17. 차주에 대한 신용여신의 취급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사기행위는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청구인이 1999. 12. 24. 위 회신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7. 각 금융기관별로 여신의 부실화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신을 취급하고 있고 사기여부에 대한 판단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10. 30.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검사요청과 그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진정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위당사자에게 처리하게 하였는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피청구인이 직접 처리할 사항이지 행위당사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리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나. ○○은 위 정○○가 신용여신부적격자임을 알고도 보증인을 기망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보증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신용여신을 취급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와 묵시적으로 공모한 사기행위이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2. 17. 위 정○○가 신용불량규제사실이 없고 대학교수로서 신분이 확실하여 신용여신적격자로 판단되고 신용여신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회신한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부당한 처분이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위 정○○가 신용여신부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처분하고서도 2000. 1. 7. 각 금융기관별로 여신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신용여신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위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에관한법률 및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1999. 10. 30.자 민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회신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무처리의 이첩으로 착각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회신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민원이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으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라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용, 위 회신이 피청구인이 회신할 내용과 그 취지가 같아 별도의 회신이 불필요하여 이를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9. 12. 17.자 및 2000. 1. 7.자 민원회신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신의 요지는 신용여신의 취급여부는 금융기관의 자유재량사항이라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위 정○○가 신용여신부적격자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검사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단할 문제이고, ○○의 신용여신취급은 법령은 물론이고 자체의 여신취급기준에 의하여도 특별한 위규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판진행정보,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출의뢰, 민원처리,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위 정○○가 ○○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원의 상환기일연기신청 당시 보증을 한 자로서,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증이 사기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취지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8. 11. ○○이 청구인과 위 정○○를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99가단20942)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은 소송중인 사안으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조정을 중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8. 26. 같은 취지의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은 1999. 9. 28. 청구인이 위 보증채무를 완제함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0. 30. 위 정○○가 신용대출부적격자임에도 청구인을 기망하여 사기에 의한 신용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신용대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9. ○○에게 이 건 민원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 전북지역본부가 1999. 11. 24. 이 건 민원에 대하여 차주는 신용여신적격자였으며 사기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에 따라, 1999. 11. 30. 별도의 회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민원을 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7. ○○ 전북지역본부의 회신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30.자 민원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7. 이 건 민원에 대하여 차주에 대한 신용여신의 취급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사기행위는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2. 24.자로 피청구인의 회신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7. 각 금융기관별로 여신의 부실화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신을 취급하고 있고 사기여부에 대한 판단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1999. 12. 17. 및 2000. 1. 7.자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특정인의 신용여신적격여부, 사기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