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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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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상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2, 2000. 5. 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1552 건물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1.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30번지

2.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3의3 ○○아파트 1동 606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0.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인천광역시 ○○구 ○○동 204-8 및 204-11번지상의 공유건물에 대한 보상조치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현실보상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18. 인천광역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을 공람ㆍ공고하자, 인천광역시 ○○구 ○○동 204-8 및 204-11번지 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이 건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6.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사업은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종전토지의 지상권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가 곤란하며, 이 건 건물이 사업시행에 저촉되지 않는 인접건물로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천광역시 ○○구 ○○동 204-8번지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같은동 204-11번지상의 토지는 청구외 최○○의 소유지로서 청구인들은 청구외 최○○과 공동으로 위 두 필지의 토지상에 이 건 건물을 건축하여 1988. 7. 15. 각각의 3분의 1 지분권으로 보존등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제자리 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기 타 지역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동 건물의 사용을 위한 위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건물이 도시기반설치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새로운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철거 또는 임대료등의 청구를 받게 되었으며, 이전에 청구인들과 청구외 최○○이 공동으로 향유했던 토지의 사용 및 수익권이 침해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동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건물의 보상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현실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환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 ○○구 ○○동 204-8번지의 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접토지인 같은동 204-1 및 204-7번지와 합하여 31블럭2롯트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인 청구외 최○○ 소유 204-11번지상의 토지는 31블럭3롯트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가 청구외 최○○에서부터 3번 바뀌어 현재는 청구외 최△△이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건 건물과 관련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으며, 다만, 종전토지위치 및 동일 토지소유자 여부를 감안하여 약간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는 합리적 고려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건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절토, 성토 지역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결정통보서, 인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고시문(건설부고시 제689호),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인가통보문 및 공고문,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결정 및 시행변경인가와 환지계획인가문서,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환지예정지지정공고, 인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변경및사업시행변경과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환지예정지지정조서, 청구인들의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각각의 회시공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은 1989. 11. 17. 인천도시계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건설부고시 제689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 14.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이를 공고(당시 인천직할시공고 제11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1. 12. 27. 이 건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인가(토지포함여부)하면서 환지예정지지정 및 이에 대한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91-311호)를 하였다.


(라) 위 공고내용에는 청구인 공동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204-7, 204-8번지의 토지 및 청구외 최△△ 소유의 같은동 204-11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지정이 포함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1986. 7. 위 인천광역시 ○○구 ○○동 204-8번지상의 토지 및 같은동 204-11번지상에 이 건 건물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1988. 7. 15. 3인 공동소유로 등기하였다.


(바) 청구외 최○○ 소유의 같은 동 204-11번지의 토지는 1985. 9. 18. 청구외 장○○ 소유로 등기이전되었으나 1996. 11. 15.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장○○의 소유권 말소등기가 되었고, 1997. 7. 5. 매매에 의하여 청구외 최△△ 소유로 등기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0. 18. 이 건 사업의 계획 및 사업시행 변경을 하면서 이에 따른 환지계획을 공람공고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1999. 10. 30. 이 건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1999. 11. 6.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은 이 건 사업추진에 저촉되지 않는 인접건물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선,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피청구인의 1999. 11. 6.자 이 건 건물에 대한 보상불가라는 내용을 포함한 통보행위는 피청구인이 1999. 10. 18.자로 행한 이 건 사업의 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한 후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잘못된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구 ○○동 204-8번지 및 204-11번지 토지상의 지상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건물에 대한 현실보상의무를 이행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상권은 1997. 7. 5. 청구외 최○○이 같은 동 204-11번지의 토지를 청구외 최△△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미 발생하였고, 이 건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의하여 위 지상권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며, 위 지상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과 청구외 최△△과의 지료의 증감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피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 지정과 관련하여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최△△ 사이의 사적 분쟁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