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1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20-1 14/6 ○○아파트 3동 1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4. 18.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이○○은 국군 제○○부대 산하 제□□부대에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95. 12. 16. 20:10경 경기도 □□군 □□면 □□리 국도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하려고 하는 버스에 부딪쳐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외 이○○의 처인 청구인이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임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데 대하여 1996. 2. 21. 피청구인이 이를 출근중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 비대상결정통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은 1995. 12. 16. 12:30경 동일 22:00부터 시작되는 야간근무를 위하여 서울시 ○○구 소재 자택을 출발하여 14:30경 부대에 도착하였고 부대 부근의 독신자 숙소에서 20:00경까지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경기도 □□군 □□면 소재 식당으로 향하던 중 버스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으로 부대에서는 야간 급식(21:00)을 영내 사병들에게만 제공하고 군무원에게는 야간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점, 부대 부근의 식당은 부대 신축 당시부터 군부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해 온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부대장이 부대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온 점, 원거리 출ㆍ퇴근자 다수는 거리가 조금 멀어도 사고지역까지 가서 저녁식사를 계속해 온 점으로 보아 야간근무를 위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출근중의 행위로 보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당해 교통사고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청구외 이○○은 부대부근의 독신자 숙소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군 □□면 방향으로 운행하였는바, 그 진행방향이 부대로 가는 방향이 아닐 뿐 아니라 부대장의 사망경위조사서에서도 저녁식사를 위하여 가던 중으로 추정하고 있을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설사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라도 이를 출근중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결정통지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서(관리 35110 - 518), 제○○부대장 명의의 사망경위조사서, 시간별 행적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대장확인서, 근무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1995. 12. 16. 12:30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자택을 출발하여 14:30경 부대에 도착한 후 부대옆 독신자 숙소에서 20:00경까지 휴식을 취한 사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서울 ○○즈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자주 가는 경기도 □□군 □□면 소재 ○○식당으로 향하던 중으로 추정된다고 제○○부대장이 확인한 사실, 경기도 □□군 □□면 □□리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차하려는 버스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진행방향이 부대로 가는 방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것으로 추정될 뿐 그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출근중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부대에서는 야간 급식을 군무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점, 원거리 출퇴근자 다수는 사고지역까지 가서 통상적으로 저녁식사를 해 온 점, 위 이○○의 사망시간이 20:10경이고 야간근무시작이 22:00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이○○이 위 식당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이○○의 출근행위가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 제153호)에 의한 순리적인 경로에 의한 출근중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이○○의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는 야간근무를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위 이○○이 근무하던 부대의 원거리 출퇴근자의 다수가 통상적으로 야간근무전에 사고지역까지 가서 저녁식사를 해 온 점으로 볼 때 위 이○○의 행위는 순리적인 경로에 의한 출근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위 이○○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