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63, 2001. 2.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07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리 44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55. 11.경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12.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 입소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사실은 청구인의 군대동료인 청구외 00이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전역후에도 폐결핵의 후유증인 폐용적 감소, 좌 흉막비후ㆍ석회화 및 우 흉막비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보증인의 보증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입대후 약 13일만에 폐결핵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폐결핵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5.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55. 11.경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12.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폐결핵-폐용적 감소, 좌 흉막비후와 석회화, 우 흉막비후”이고, 상이경위는 “1955. 10. 10. 입대, 1955. 11.경 훈련중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제대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7.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폐결핵-폐용적 감소, 2. 좌 흉막비후와 석회화, 3. 우 흉막비후”이고, “환자는 1989. 2.부터 간농양으로 진료한 바 있으며 당시의 의무기록상 상기한 병명의 상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일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중등도의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2000. 12. 청구외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논산훈련소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인 1955. 10. 23.경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청구인이 폐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 병원에서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하던 도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사 보증인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논산훈련소 훈련도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폐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1~2년 후에 발병되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1955. 10. 10. 입대한 후 약 13일만인 1955. 10. 23.경 폐결핵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