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675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6의4번지 101-6번지 ○○ 1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3.자로 동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해당되는 정보이어서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나 동 규정은 “진행중인 사건”에 국한되는 것인 점, 검찰 및 법무부직원의 불법ㆍ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관련 예규는 공개되어야 하는 점, 행정소송 등의 기록과 대법원 예규까지 공개되는 것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법무부예규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비공개한 정보중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승인ㆍ보고하여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무부예규 제429호는 구속수사승인관련 예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 바, 위 예규는 법무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절차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한 것인 점, 범죄수사업무는 범죄의 예방 및 단속, 증거확보, 범죄처벌 등을 위하여 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이나 일반행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법무부 규칙ㆍ예규 및 발간물 총목록, ②법무부예규 제269호 및 제429호의 전문과 그 연혁, ③국가배상심의회 배상청구건수와 청구인용률 및 그 정보출처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정보중 ① 및 ③의 정보는2001. 12. 8.자로 공개하고, ②의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법무부 제429호는 위 제269호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에 관한 법무부의 내부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무부 및 검찰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2001. 11. 25.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②의 정보는 고위공직자들의 기소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장하고 그들을 고소하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0. 12. 15. 정보비공개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이의신청에 대하여 2001. 1. 3.자로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그 기각사유는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이미 폐지되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무부예규 제429호는 위 예규 제269호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에 관한 법무부 및 검찰의 내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비공개 결정은 정당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이행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따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