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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2062, 1999. 5. 3.,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9-02062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충청남도 ○○군 ○○읍 ○○리 313-2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1998. 10.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1998. 11.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기억력 및 판단력에 장애가 있어 상이등급 6급2항42호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1981년 신규신체검사시 신경정신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반외과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6급2항42호로 낮게 판정받았고, 재분류신체검사시 담당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판정을 하였는 바, 현재 청구인의 장애는 6급1항122호보다 상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6급1항122호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가 6급1항122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판정한 6급1항122호는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상이정도로서 여기에 적용되는 세부분류로는 ①두개골 또는 팔다리에 전공상 잔유물로 인한 신경장애가 심한 자 ②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③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위 판정등급은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사상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1998. 10. 16. ○○보훈지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충청남도 ○○군 ○○읍 ○○리 313-20”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남도 ○○군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의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장이 실시하는 재분류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상이등급 재분류판정결과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남도 ○○군으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충청남도 ○○군은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