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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48, 2000. 12.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80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전라북도 ○○시 ○○동 685-1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0. ○○경찰에 지원하여 근무하다가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고 계속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53. 9. 15. 퇴직 하였으며, 그 후 1955.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6. 2. 27. 폐디스토마로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6. 7. 23.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2.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10. ○○경찰에 지원하여 근무하던 1951. 9.경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가 고립되어 식량이 없어 가재, 개구리 및 뱀 등을 잡아먹고 폐디스토마에 감염되었으나 계속 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9. 15. 퇴직하였으며, 군 입대 징병검사에서 청구인이 디스토마에 감염된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1955.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56. 2. 27. 폐디스토마로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2. 25.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군 입대 전에 ○○경찰대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54년부터 흉부에 동통이 생기고 혈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입대 전의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0. ○○경찰에 지원하여 ○○산지구 ○○경찰대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계속 경찰로 복무하다가 1953. 9. 15. 퇴직하였고, 1955.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폐디스토마로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12.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56. 2. 20. ○○사단 전 장병에 대한 자체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1954년경부터 흉부의 동통과 혈담이 생겼다고 하자 동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어 1956. 2. 27.부터 ○○야전병원에서 “디스토마 폐”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6. 7. 23.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2. 10. 경찰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0.부터 1952. 2. 22.까지 ○○부 ○○국 ○○산지구 ○○경찰대사령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전라남도경찰국으로 전출되었고, 1999. 1. 2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3. 9. 15.까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24. 대통령과 국가보훈처장의 명의로 발급된 참전용사증서(참전용사증서부에 기입 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마) 2000. 6. 24.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병원에서 1956. 12. 25.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경찰대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과 군 복무중에 “결핵 폐 활동성 경도”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참전사실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폐질환은 입대 전인 1954년부터 흉부에 동통이 생기고 혈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는 입대 전의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0. 10. 10.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전주시 ○○구 ○○동 소재 ○○내과에서 2000. 11.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과거 폐결핵 흔적(우상부)”으로 되어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