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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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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2285, 1996. 12. 2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6-02285 토지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1085 ○○아파트 129-1502

대리인 변호사 한○○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1. 9.부터 1992. 12.까지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망 송○○의 소유 경기도 ○○군 ○○면 ○○리 202-3번지 등 토지 883제곱미터는 1940. 12.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위 송○○가 사망하여 장남인 청구인의 선친 망 청구외 송□□이 상속받았으나, 위 송□□은 미처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1967. 1. 31.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1993. 11. 1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 실효되었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이 위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면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1940. 12. 1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주변의 토지들을 수용한 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를 자주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청구인의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되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피청구인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이라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취득시효완성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설사 각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이미 1940. 12. 10.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