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74, 2001. 5.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267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6의4번지 101-6번지 연립 1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1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2. ①법무부예규목록 제1호 내지 제350호, ②법무부예규 제269호(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승인ㆍ보고하여야 하는 구속수사대상) 및 제429호(구속수사 승인대상관련 제 예규 폐지), ③법무부예규 제430호(법무부장관 구속수사승인대상) 및 그 연혁, 검이 제471호(고소ㆍ고발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및 그 연혁, ④법무인권 제527호(고소ㆍ고발관련 민원해소방안 시행지침), ⑤법무송무 제47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처리지침) 및 그 연혁, ⑥행정소송중 국가 또는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패소사례 및 그 목록, ⑦국적업무처리지침과 그 연혁의 공개청구를 하자, ② 및 ③의 정보는 법무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절차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공개되는 경우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기로 2001.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기록과 그에 관한 소송내부절차까지 공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법무부예규 제269호ㆍ제429호ㆍ제430호와 검이 제471호를 피해자 및 고소ㆍ고발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검찰의 편법수사, 임의수사, 불기소처분의 임의성을 원천적으로 보장하게 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 제11조제1항(국민의 법 앞에 평등) 및 제27조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법무부예규 제269호ㆍ제429호 및 제430호, 검이 제471호는 법무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절차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한 것인 점, 범죄수사업무는 범죄의 예방 및 단속, 증거확보, 범죄처벌 등을 위하여 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이나 일반행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정보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인의 신병 및 관련증거의 확보, 입건후 조사 및 처벌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를 위하여 ① 내지 ⑦의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7.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정보중 ①ㆍ④ㆍ⑤ 및 ⑦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고, ⑥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며, ② 및 ③의 정보는 법무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절차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기로 하여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자와 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법무부예규 제429호는 법무부예규 제269호 등을 폐지하는 내용과 일부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법무부예규 제430호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법무부예규 검이 제471호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선별적 입건 및 수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정보이고, 고소ㆍ고발인 및 피고소ㆍ피고발인 등에 대한 검찰청 및 사법경찰관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입건처분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여지므로 위 예규들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