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55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
부산광역시 ○○구 ○○동 257-227번지 ○○여관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 전문대학과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6. 및 2001. 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2.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3. 2.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의 전문대학과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위원회 등의 기관은 상호 결속하여 외국인들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교육부의 전문대학과에서 발행한 허가증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특히 ○○관리소나 법무부 ○○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는 변조된 것이므로 일본 ○○ 대한민국 ○○이 가지고 있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가 공개되어야 하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외국인교수에게는 E1비자가 발급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허가가 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과장이 보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외 노○○가 서명한 2페이지의 서류도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6. ○○관리사무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 5종의 사증발급관련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2000. 5. 19.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공개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 전문대학과에서 발행한 허가증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더 이상 공개할 서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6. ○○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등 5종의 사증발급관련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2000. 5. 19.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실, 청구인은 2001. 1. 16. 및 2001. 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2. 이를 거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1. 3. 2.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의 전문대학과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청구인에게 기 공개된 것 외의 것) 및 교육인적자원부(구 교육부) 전문대학과에서 발행한 허가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