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96, 2001. 7.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529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1.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28. 피청구인에게 1995. 6. 11. 실시한 제3회 자동차검사기사 1급 실기시험문제 B형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 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다고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00. 12.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23.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다고 재차 통보를 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6. 11. 작성한 실기시험답안지는 최소 75점 이상으로 채점되었으나, 피청구인이 당락을 조작하여 불합격처리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10. 28.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9. 이 건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3. 비로소 이 건 정보가 폐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적법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11. 27.이라고 자인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23. 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27. 다시 질의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0. 12. 23.부터 12. 27.사이에 청구인의 회신문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처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가 없으며, 다만, 피청구인이 회신한 문서는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답안지가 폐기되어 없음을 알리는 단순통지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당시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정보(답안지)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공개할 대상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개 혹은 비공개로 이를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질의서, 이의신청서, 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0. 28.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다고 통지하면서 이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00. 12.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차 이 건 정보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폐기되었으며, 동 내용은 평가 331- 505(2000. 11. 8.)호로 기 통보한 바 있다고 통지하였으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2000. 1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를 언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폐기되었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4.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답안지의 폐기는 특정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하나이므로 폐기실무자를 거론할 이유는 없고, 폐기일자는 1996. 8. 7.이며, 그 근거는 국가기술자격검정관리규칙 제38조제1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국가기술자격검정관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6. 7. 23. 보존기간이 만료된 이 건 정보에 대한 폐기결정을 한 후 같은 해 8. 7. 이건 정보를 폐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스스로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11. 27. 이라고 자인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된 처분ㆍ부작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있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은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기간은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의 답변을 하였을 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결정으로 볼 만한 것을 송달한 적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없이도 이 건 정보의 공개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청구기간의 도과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이행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23. 보존기간이 만료된 이 건 정보에 대한 폐기결정을 한 후, 같은 해 8. 7. 이 건 정보를 폐기한 사실,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답안지의 보존기간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공개이행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