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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05, 2001. 1.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0005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이사장 모○○)

강원도 ○○군 ○○면 ○○리 116-2번지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0.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9. 9. 청구인이 신도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재물을 기부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변제능력 이상의 신용대출금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사회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교법인인 청구인은 법인설립 목적대로 고대 한민족의 신교의 맥을 전수하여 인간완성을 몸으로 실천하는 천존의 길을 펼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결코 시한부 종말론을 교리나 활동지침으로 삼은 적이 없는데, 이는 ○○의 교리서, 종교학자들의 견해 및 신도들의 탄원서 등에서 밝혀져 있다.


나. 그런데 김○○ 등 일부 신도들이 타 신도들에게 대출을 권장하면서 자신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만 ○○궁 건설 성금명목으로 헌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였다가 발각되어 ○○를 탈퇴한 후 ○○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고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성금을 위한 대출을 공모하였다고 거짓주장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대출을 결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고, 이사장 모○○ 및 이사 박○○은 검찰의 범죄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신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대출하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 대다수 신도들은 직업을 가진 자들로서 자신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적립금 등을 납입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고 맞보증 대출 등이 법인의 기관의 행위나 이사회의 결의로 한 행위가 아닌 일부 신도들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법인은 교주 모○○과 박○○ 등이 1984년경 개설한 “○○의 집”에서 출발하여 기치료와 기수련을 하면서 조상천도의식인 “제령 영수천도식”을 한 자들을 중심으로 신자를 확보하고 1992. 12. 21. 사단법인 “○○”로, 1997. 11. 7. 재단법인 ○○유지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신흥종교단체이다.


나. 교주인 모○○과 박○○은 상계천존을 접신하여 병을 치료받는 능력과 천지제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사받은 하계천존을 자칭하면서 지구 순환주기라는 5787년의 전환기인 천기 15년이 종료되는 2000. 음력 1. 15.경에 종말이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의 고갈과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지만 ○○의 성지인 ○○천궁으로 들어오는 제자들은 살아남게 된다는 등의 내용의 종말론을 교육하였고, 전국의 제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도록 독려하고 상호 맞보증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여 성지건립자금과 운영자금 및 ○○ 소유로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한뿌리식품과 한뿌리유통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해외여행비, 자녀결혼비 및 간부들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교주 모○○을 비롯한 중요간부 30명이 사기 등의 죄로 형사재판 1ㆍ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이와같은 ○○ 교주와 주요 임원들의 행위는 법인의 기관이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임원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인 기관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인의 이사 기타의 기관이 그 직무의 집행으로 공익에 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 유지재단”으로, 설립허가 연월일은 “1998. 1. 21.”로, 대표권있는 임원은 “이사 모○○ㆍ박○○ㆍ김◇◇ㆍ김□□ 외 6인, 감사 김△△ 외 1인, 대표권 제한규정:이사 모○○ 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설립목적은 “1.○○의 포덕, 교육, 의료, 수도, 교화사업 2.천도선법 수련 및 보급사업 3.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4.○○의 본부 및 각 교당의 유지 경영 5.성직자 양성기관 및 기타 기관의 유지 경영 6.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기타사항은 “1.자산의 총액:금 7,128,037,500원 2.출자의 방법:찬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2000고합120, 2000. 7. 11)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00노1992, 2000. 11. 11)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의 이사인 모○○, 박○○, 김□□ 및 김◇◇과 그외 관련자 26인은 시한부종말론 등의 교리를 이용하여 종교활동으로서의 헌금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액수의 재물을 기부받아 편취하고 성지건립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 명예제자들 명의로 거액(약 301억원)의 신용대출 또는 맞보증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사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0. 7. 14. 청구인이 종교를 통하여 신도들을 사기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할 것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7.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0. 9. 9. 청구인이 신도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재물을 기부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변제능력 이상의 신용대출금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사회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의 이사인 모○○, 박○○, 김□□ 및 김◇◇ 등이 시한부종말론 등의 교리를 이용하여 종교활동으로서의 헌금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액수의 재물을 기부받아 편취하고 성지건립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 명예제자들 명의로 거액(약 301억원)의 신용대출 또는 맞보증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법인설립의 목적을 위반하고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