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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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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지정재판부 95헌사164, 1995. 12. 2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64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전 ○ 하 외 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본안사건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법무사법시행규칙(개정, 1994. 12. 30. 대법원규칙 제1327호) 제35조 제4항은판소 95헌마331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그 시행(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6.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 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