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종결처분취소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81)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덕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창 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1년 진정 제4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같은 지청 2000년 형제3516호 사건의 수사검사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경위 및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 2.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청구외 조○명(가명; 박○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같은 박○희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5. 3.경 위 조○명, 박○희가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위 강릉지청에 고소(1995년 형제5737,6641호)하였으나 같은 해 8.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무렵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2000. 10.경 위 조○명, 박○희를 같은 혐의로 위 강릉지청에 재차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이송된 후 같은 지청 2000년 형제3516호 사건으로 수사 중 2001. 3. 30.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2) 청구인은 2001. 3. 17.경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검사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위 조○명, 박○희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위 수사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2001. 6. 28. 피진정인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진정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달리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나 침해반복의 위험 등을 이유로 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49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진정종결처분 직후 청구인은 재차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위 의성지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7. 19. 위 고소를 2001년 형제2190호로 수리하여 2001. 9. 28. 새로운 처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대구고등법원에 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경우 그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고 따라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