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2. 20. 2001헌마60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찬 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1940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2001.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1. 5. 16. 02:14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앞길에서 청구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차○천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폭행하자, 맞서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우발적 범죄이고 피해자인 차○천의 폭행으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안골 간부골절상을 입어 정상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한다.
(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이 수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2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