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134, 2008. 12.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3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도 수(변호사)
본안사건 2008헌마19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