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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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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134, 2008. 12.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3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3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도 수(변호사)

본안사건 2008헌마19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