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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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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전원재판부 2006헌사890, 2006. 11. 21.]

【전문】

헌법재판소

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6헌사89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이 ○ 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그가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6. 10. 31. 2006헌사776)이 주문에 대한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명날인이 없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