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800, 2008. 12.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80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80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순
본안사건 2005헌마119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