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5헌사645, 2006. 12. 28.]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렌트카
대표이사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김영준
본안사건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