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550, 2008. 12. 30.]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