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564, 2008. 12. 30.]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6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8헌바1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